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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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강화와 관련 고객님들께서는 꼭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서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발급 정보와 수하인 정보(성명, 전화번호, 우편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통관이 불허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주요 변경 사항 및 시행일
시행 일자: 2026년 2월 2일(월)
핵심 내용: 수입신고 시 제출하는 '부호+성명+전화번호+우편번호' 정보가 관세청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통관이 제한될 수 있음
2. 검증 강화 적용 대상
①순위: 2025년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 발급받았거나 정보를 변경(재발급 포함)한 사람
②순위: 위 대상이 아니더라도 2027년부터 도입되는 '갱신의무'에 따라 검증 대상은 점차 확대될 예정
3. 검증강화로 인한 알리, 타오바오 중국 사이트 이용자 통관부호 도용 주의
검증강화로 인해 중국쪽 업체들의 한국 고객의 통관부호 도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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